부동산 10.15 부동산 규제 직격탄 … 2030 청약서 대폭 감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모에게 얹혀 사는 '가구원'이거나 자금 축적 기간이 짧은 20·30대가 상당수인데 추첨제 비율이 대폭 줄고 '가구주' 등 1순위 조건이 강화된 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문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20·30대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서는 '복정역 에피트' 일반공급에서 20대 당첨자는 한 명도 없었고 30대 당첨자는 18명으로 40대(43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10·15 대책에는 규제지역의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70%로, 비규제지역 40%보다 30%포인트 높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복정역 에피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10가구인데 단순 계산으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44구에서 77가구로 늘어난다. 다른 연령대보다 가점이 낮은 20·30대는 당첨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순위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