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25. 9. 2.)과 행정안전부의 고시(제2025-57)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학교)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 임대료율 5% 내외에서 소상공인은 2.5%(50% 감면), 중소기업은 3%(40% 감면)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에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추가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된다. 감면 신청은 11월 중 해당 기관(학교)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이도 시행 가능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한 조치로, 감면 대상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다. 2025년도에 부과될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처리된다. 감면 방식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감면도 병행한다. 시는 감면 조치 시행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8월 27일 열리는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한다. 백영현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내촌면, 소흘읍, 가산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수 및 토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다자녀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