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7월 19일 /PRNewswire=연합뉴스/ -- 마제드 빈 압둘라 알-호가일(Majed bin Abdullah Al-Hogail)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Municipalities and Housing) 장관이자 부동산총국(Real Estate General Authority, REGA) 국장은 2025년 7월 8일(화) 비(非)사우디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각 회의에서 승인된 데 대해,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과 왕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알-호가일 장관은 이번 내각 승인이 부동산 산업 발전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부동산 입법 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자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사우디 시장으로 유치하여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부동산 생태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규정이 모든 경제 및 투자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서도 특정 조건 하에 부동산 소유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알-호가일 장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 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처벌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또 “(정보 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며 “이런 일이 중국과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