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토지거래허가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 혁신의 결과물이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서식작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번 입력만으로 토지·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 실시가 연동되는 문답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수기작성 방식이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모든 신청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전담 창구의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신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한 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 ▲AI가 만드는 공시지가 영상 콘텐츠 등의 구축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운영으로,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지원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서울맵과 연계한 '한 눈에 보는
거창군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가동 101호', '1동 201호' 등과 같은 동·층·호를 의미하며 다가구주택, 원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아파트와 달리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은 우편물 분실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위기가구 파악 지연, 주소 누락으로 인한 복지혜택 미수령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건물의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창군 민원소통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7년까지 관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를 집중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는 26개 다가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