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 안는 건설사들이 속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4일 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시행사 부실이 시공사로 전이되고 있다. 채무 인수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의 채무 800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금호건설도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612억원의 PF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동양이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물류센터에 대한 18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같은 달 강원 양양군의 생활형숙박시설 채무(402억원)를 인수했다. 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차주(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