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한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올해 골목형상점가 6개소(▲보람병원입구 ▲세양청구마을 ▲팔등로기부거리 ▲신정중앙 ▲수암로 ▲웰츠타워)를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개별 점포들이 모여 상권을 이루는 소규모 상점가로 해당 상점가를 위한 상인회가 있고 밀집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개선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남구는 소규모 점포들이 뭉쳐서 상권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21년 8월 울산 최초로 무거현대시장을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래 이번 추가 지정까지 총 14곳을 지정했다. 특히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이번 6개소 신규 지정이 완료돼 상인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남구는 이번 신규 지정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삶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 동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제천시·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고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지난 14일 제천 최초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고암 골목형상점가(대표 김은미)는 지난해 12월 22일에 지정된 제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인근의 고암주공 1단지와 2단지, 시영아파트로 둘러싸인 고암로 및 고암로14길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점포 53개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고암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고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따른 의견 및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상점가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암 골목형상점가가 제천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만큼 제천시에서도 골목상권이 더욱더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9월 5일 장승백이전통시장에서 '막걸리축제'가 개최되고, 12∼13일 구월&인천모래내전통시장에서 '노맥축제'가 이어진다. 9월 19∼20일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바로바다 비어페스티벌', 9월 21일에는 구월문화로상점가 및 구월골목형상점가에서 '아홉달, 구월달에 피다'가 개최된다. 각 행사에서는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한 주류 및 각종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구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구월시장과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구월문화로상점가와 구월골목형상점가는 공동으로 주최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또한, 이번 축제 기간 전통시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병행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축제의 장을 마련한 상인회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많은 분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전국 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기념하는 선포식 행사를 오는 4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구 전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으며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가 주최하는 '금·토야시장' 행사와 연계 추진된다. 선포식은 '새로운 시작, 빛나는 골목'을 주제로 4일 오후 다섯 시부터 설죽로202번길 일원에서 진행되며 문인 북구청장, 시·구의원, 골목형 상점가 상인,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영상 상영 ▲전국 최다 지정 선포 ▲카드 섹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골목 경제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골목형 상점가 근거 법령이 마련된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 전남대 후문과 황계 마을 상권 2곳을 '광주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관내 27개 동마다 1곳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목표로 지정기준 완화, 주민설명회 개최, 공동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펼친 결과 전국 최다인 123개소(13,440점포)를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선포식 이후 이어질 '금·토 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