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제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고, 해당 구역 점포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상인 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지난 4월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정읍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기준을 크게 완화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만 밀집해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공시설을 제외해 더 많은 상권이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상가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를 거쳐 울산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대폭 완화해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가능하며, 2천제곱미터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해당 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춰, 그동안 지정 기준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지역 상권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남구는 2021년에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무거현대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