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지난달 준공됐다. 군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건립사업은 2019년 5월 옥천군과 LH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으며 2022년 12월 착공 후 2년 만인 올해 3월에 준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부지는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위치하며 군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74억 원(LH건설비 및 군비 포함)을 들여 건립했다.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45일간을 입주 기간으로 지정해 세대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은 4,386㎡의 부지에 영구임대 34호, 국민임대 36호로 총 70호의 규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주택 저소득층 등이 입주 대상이다. 영구 임대의 경우 보증 금액에 따라 월 임대료가 4만 8,000원 ∼ 12만 8,000원이며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면적과 보증 금액에 따라 월 임대료 16만 4,000원 ∼ 28만 7,000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복드림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1,131호 공급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131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을 1억 3000만 원, 보증금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