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광주 서구, 대규모 불법 파크골프장 행정대집행 단행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5일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대규모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지속돼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질서와 도시 안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풍암동 473-2번지 외 3필지, 총 7213㎡(국제규격 축구장 수준) 규모로 토지 소유자가 지난 2024년부터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쇄석과 잔디로 부지를 포장하고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안내 부스 등 가설건축물과 태양광 조명, 홀컵, 파고라 등 수십여 개의 공작물을 불법 설치해 상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로 운영해왔다. 서구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농지법' 제42조에 근거해 1년여 동안 5차례의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시정명령, 경찰 고발, 행정대집행 계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쳤으나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최고 단계의 법적 조치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5일 오전 9시부터 굴삭기와 크레인, 살수기 등 중장비와 공무원 및 전문인력 1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쇄석 및 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