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일 경우 8%에서 최대 12%까지 세금을 물어야 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장이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간 A씨는 출퇴근을 위해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사려 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3주택자가 되면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만 1천60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 1%만 적용받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게다가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작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6.45%에 이르렀던 세종은 올해 -3.28%를 나타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이다. 서울은 전국 평균(3.65%)의 2배가 넘는 7.86%로 집계됐다. 경기(3.16%)와 인천(2.51%) 등 수도권도 작년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은 밑돌았다. 국토교통부는 13일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다. 작년(3.25%)의 두 배를 웃도는 7.8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급 부담이 누적된 세종은 -3.28%를 나타내며 공시가격이 뒷걸음질 쳤다. 세종은 공시가격 변동 폭이 가장 큰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70.24% 급등한 뒤 2022년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다. 2023년 30.68% 내리며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기록했다. 작년 다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돌아서며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귀속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49만9000명)보다 4만9000명 늘어난 수치다. 세액도 올해 총 5조 원이 고지돼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022년 세율 인하 등에 나서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하면서 과세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2.9%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액도 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5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더 늘었다.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약 24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은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다. 정부가 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하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2024년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오르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상승률이 1.17%로 가장 높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이 전국 평균치를 웃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1월 기준 0.04%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한다. 세종시(1.59%) 상승 폭이 가장 크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의 순이다. 제주(-0.45%)는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한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2023년 단독주택과 토지의 가격 변동도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