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25. 9. 2.)과 행정안전부의 고시(제2025-57)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급 기관(학교)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 임대료율 5% 내외에서 소상공인은 2.5%(50% 감면), 중소기업은 3%(40% 감면)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학교 또는 기관의 매점·식당·자판기·수영장 등에서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추가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된다. 감면 신청은 11월 중 해당 기관(학교)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매출·고용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
대구광역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0월 15일(수)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20일(월)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 9개 구·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