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를 비롯한 직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면서도 내부 감사 기능이 미흡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자체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관위의 인사 문제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며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또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포함돼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수수료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새 모범규준이 신규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존 PF에도 ‘소급적용’ 된다. 24일 이후 만기연장 약정을 포함한 부동산 PF 계약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이나 본 PF 만기가 24일 이후 도래해 연장할 때 모범규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의 제도개선 안이 그대로 반영됐는 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F 수수료 가운데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됐으면 간주이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시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 채찍사용기준 변경 ▲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을 들 수 있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금액을 상향했고,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금이 내려진다. 또한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사유를 명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양정기준을 정비하며 말복지 증진에도 한걸음 나아간다. 기수의 음주 제재기준도 강화된다. 경주 전 음주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정지 일수가 적용되며 상벌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한층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경주 또는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