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