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말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예산확보와 사업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장군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지원금은 분기별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된다.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및 자격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375)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많아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에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라며, "이번 교통비 지원이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
경기도가 분만취약지 6개 시군(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의 임산부에게 4월부터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도는 원거리 산전케어와 출산 후 의료접근성을 높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25.1.1.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이며 총 2,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출산자는 제외된다.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관할 시군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가 발급돼야 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분만취약지 임산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