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3년 하반기부터 금천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일부 보장 기준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은 실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 시에는 장례비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된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애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대상 상해 유형은 총 20가지로, 넘어짐, 부딪힘, 베임, 떨어짐, 화상, 전동킥보드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가 포함된다. 단, 교통사고, 질병, 노환, 감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장례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영조물배상 등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받은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마련해 피해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 2종이다. 재난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 등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망 시 최대 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해 유형은 떨어짐, 넘어짐, 감전, 부딪힘 등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로, 일상생활 중 발생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양천구에 주소를 등록한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양천구민이 타 지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