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장흥군,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다 '군민안전보험'
장흥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2025년 갱신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6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등록된 외국인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된다. 지난 5월까지 최근 3년간 총 60건 약 6억9천만원의 보험금 혜택으로 어려운 군민에게 힘이 됐다. 보험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되며, 보장 항목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고를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2,000만원 ▲강도 피해 2,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치료비 2,000만원 ▲농기계 사고 3,000만원 ▲전세버스 사고 2,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100만원 ▲야생동물 사망 500만원 ▲자전거 사고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1,000만원 ▲실버존 사고 2,00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