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18일 양사면에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을 운영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군부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면은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에 위치한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출입 시마다 검문소를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에 따른 재산권 제한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박 군수는 "오는 10월부터 양사면사무소 앞 검문소에 CCTV 디지털 검문 시스템이 도입돼 주간 대면 검문이 폐지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편에 그치지 않고 첨단 검문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한 군민 재산권 제약 등 다양한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은 지난 2020년부터 국방부·해병대 2사단 등과 협의를 이어오며 검문 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검문소를 6개소에서 4개소로 통합·조정하고, 교동대교 QR 시스템 도입, RFID 차량 인식기 이전 설치, CCTV 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 출입 절차의 간소화와 첨단화를 이
울산시가 남구 옥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낸다. 울산시는 국방부로부터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울산시가 신청한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군사 ㆍ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해 8월 11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옥동 군부대를 울주군 청량읍 일원으로 옮기고, 이전 부지를 울산시가 개발하는 '기부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방 계획에 맞춰 군 시설 현대화를, 울산시는 옥동 지역 개발을 병행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청량읍 이전 군부대 부지에 편입이 예정된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8년 말까지 청량읍 이전 군부대 부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2029년에 옥동 군부대를 이전한 뒤 같은 해 옥동 부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남구 옥동 부대 이전 후 확보된 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