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을 통해 전조등 및 소음기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등 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3년 120,486대에서 2024년 120,020대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2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1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내·외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일 '2025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부터 매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해 전년도 주요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발굴·이행해오고 있다. 그간 '인권존중주간' 및 '존중언어 사용의 날' 운영, 기관장 인권존중레터 발행 등 상호존중문화 캠페인을 시행하고, 간부직 대상 워크숍·집합교육·자가진단 등을 통한 갑질 예방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올해 한국마사회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행위 사전예방 기반 구축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민간 부문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운영한다. 특히, 갑질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갑질 징계처분이 확정된 관리자는 개인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또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고, 승진제한기간이 2배 가중된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한국마사회 내부 익명신고시스템인 '케이휘슬' 운영을 활성화해 갑질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신고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9일(토) 강동지역 장외발매소에서 서울경찰청(기동순찰4대)과 합동으로 불법경마 근절 및 음주·흡연 계도 등 기초질서 계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직원,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3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강동지역 장외발매소를 방문한 경마고객을 대상으로 ▲건전한 경마 이용 ▲장외발매소 주변 기초 질서 준수 ▲음주 경마관람 삼가 등의 내용을 전파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서울경찰청(기동순찰4대)가 합동으로 기획한 두 번째 행사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