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소법 및 소비자 관련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들과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ELS 사태,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원장,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금융권 임원 학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예방, 디지털·AI 기술 확산에 따른 신규 유형의 피해 예방, 금융사 소비자 보호 조직 전문성 강화 필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CCO)은 "판매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디지털·AI 확산에 대응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