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 마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며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또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포함돼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수수료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새 모범규준이 신규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존 PF에도 ‘소급적용’ 된다. 24일 이후 만기연장 약정을 포함한 부동산 PF 계약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이나 본 PF 만기가 24일 이후 도래해 연장할 때 모범규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의 제도개선 안이 그대로 반영됐는 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F 수수료 가운데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됐으면 간주이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