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돠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오는 4월23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과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끔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우리나라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지 않고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면 자산을 점진적으로 소진한다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는 다른 양상이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퇴직 후에도 자산을 유지하려는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2030 젊은 세대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본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선호 현상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령층이 금융자산(주식·채권·펀드) 비중을 줄이면서 자본시장 내 투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미래 자본시장의 핵심 참여자인 2030세대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금융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젊은 세대의 금융자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투자보다는 현금성 자산(예금 등)과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항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