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금천구, "공원은 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금주공원 지정 및 음주 단속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 26일 상습 음주 행위 다발 공원 3개소를 '금주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음주행위와 폭행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공원 이용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은행어린이공원, 금빛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 총 3개소를 금주 공원으로 지정했다. 공원 부지 경계 내 전체 구역에서 개봉된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음주 행위 시 단속 된다.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이 담겨 있더라도 음주 행위가 명백하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두 달 간의 계도기간 후 8월 1일부터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금주지도원을 위촉해 금주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주 공원에서 주기적으로 금주 홍보를 진행하고, 금주공원 지정 안내판을 설치한다. 특히, 계도기간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처방 사업'을 병행 운영해 정서적 안정과 재활을 도울 예정이다. 사업은 금주공원에서 열리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풀피리 연주회, 찻잔 받침 만들기, 식물 가꾸기 등이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음주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