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개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이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며(자기부담금 3만 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선임 비용이 지원된다. 보험은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금천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생계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피해 이후 법적 대응이나 이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조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송달료, 인지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월세, 이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인 금천구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이다. 신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