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국민의 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며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에도 부동산 제도는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특히 내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다면, 미리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방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나온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공시가격 4억원 이하)이나 비수도권 미분양(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