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이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CCTV 주정차 단속 유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가 및 전통시장 인근의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차량 이용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단속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군에 따르면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던 단속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1시간 30분 단축된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역시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3시로 확대돼 총 1시간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하루 전체 단속 시간은 총 2시간 30분 완화된다. 적용 구간은 ▲중앙로 220-1∼광장로 127 ▲송산1길 19∼송산로 66 ▲역전로 27∼역전로 34-1 등 상권 밀집 지역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상가 이용 차량의 접근성을 높여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단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관내 김치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관내 김치 제조업체 47개소와 대형 식자재 마트,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김치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축산물 판매업체의 소비기한 준수 및 보관,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소비기한이 한 달가량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B업체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 축산물인 것처럼 보관하는 등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C업체는 판매용 축산물에 의무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으며 김치 제조업체 3개소는 모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검정하기 위해 4개소에서 총 12점의 시료를 수거해 진단키트를 통한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