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의 한시적 확대 조치' 종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은은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의 한시적 확대 조치'를 오는 28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행한 유동성 공급 장치인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RP매매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당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을 우려해 매입 대상 RP 범위를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까지 확대했다. 매입 대상 기관도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전체, 증권사와 선물회사 전체를 RP매매 대상 기관으로 허용했다. RP매입은 금융기관의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한은이 사주는 방식의 유동성 공급 도구다. 국채, 정부보증채와 금통위가 정한 기타 유가증권이 매입 대상이다. 한은 관계자는 "비상 계엄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며 "시장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1일물 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