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한 가운데, 총 1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일례로,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며,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하며 혜택을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사업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경감신청 대행' 제도 신설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신청주의)해야 했으나, 가스공사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고령자나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신신청 사업을 전격 시행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곳은 총 20명의 전담 상담원으로 꾸려져 요금 경감 제도 안내 및 대신신청 동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새로 개발한 '미신청자 발굴(사각지대 확인)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각 도시가스사에서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경감 혜택에서 누락된 수요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전문 기관과 함께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