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2월 25일까지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점용료는 사업장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은 임대인이지만, 도로점용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분담하기로 임대차계약서에 특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마포구청 보행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가 소상공인에게 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