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연스님, '출가후 둘째임신' 입증 "전 부인이 유전자 검사 응하지 않는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명문대 출신 승려가 이혼 후 출가한뒤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조계종 측은 전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 뒤 둘째 아이까지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연스님을 종단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연스님은 호법부 조사에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1명 있었고, 이혼 후 출가했다. 전 부인과 사이에 둘째 아이를 얻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가 전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 의혹처럼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서 출가 후 아이까지 낳았다면 승적 박탈 처분 대상이 된다. 종단 측은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종단에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증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