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정된 모범규준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의 대규모 해외 부동산 손실에 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요건과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19일 금감원은 “금융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현행 모범규준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이다. 이 중 일부는 손실이 현실화됐다.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이 이탈하고 사후 관리 부실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으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액 손실을 봤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가 반영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와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체 투자자산을 투자 형태와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신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며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또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포함돼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수수료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새 모범규준이 신규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존 PF에도 ‘소급적용’ 된다. 24일 이후 만기연장 약정을 포함한 부동산 PF 계약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이나 본 PF 만기가 24일 이후 도래해 연장할 때 모범규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의 제도개선 안이 그대로 반영됐는 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F 수수료 가운데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됐으면 간주이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