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296가구에 이자를 지급했다. 수원시는 지난 7∼8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고, 411가구가 신청했다. 지원 기준에 적합한 청년 142가구, 신혼부부 154가구 등 296가구를 선정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1년에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71가구는 추가 우대금리(0.05∼0.2%)를 적용해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1일부터 '2025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출산과 결혼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모집에 이어 2차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7,078,784원) ▲지원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1일부터 25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이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평택시(시장 정장선) 주거복지센터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집중 기간을 지정해 여인숙과 고시원 등 237개소를 대상으로 주거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발굴 대상자는 고시원과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주거 상담 신청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거 상향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해 지원 대상에 적합하면 주택 물색, 주택 계약,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정착 물품 지원 등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 집중 발굴 홍보를 통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24년 하반기에 개소해서 다양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 가구의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