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세대구성원(부부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 원 이하 등이다. 또한 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세∼39세까지)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