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오는 30일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한다. 이번 열린 군수실은 2025년 들어 처음 마련되는 소통의 장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군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군수가 직접 듣고 답변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처음 시행된 이후 군민과의 직접적인 대면 소통을 통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장소는 옥천군청 민원실에 마련되며 옥천군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당일 오전 9시까지 군청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생활 불편사항 ▲정책 건의 ▲제안 사항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황규철 군수와 1:1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규철 군수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옥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다"며"행정이 먼저 다가가 군민의 삶을 살피고,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따뜻한 군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옥천군은 일상적인 민원사항도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도와줘 OK' 주민불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군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전라남도는 시군 차량등록민원실이나 세정부서에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시군에 전화, 방문, 위택스(Wetax)로 접수하거나, 세정부서에서 차량 이전·말소 정보를 파악해 환급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급 접수함을 통해 즉시 확인·처리가 가능해 1주일 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납으로 사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나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로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시군 차량등록민원실 및 세정부서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된다. 환급 신청 시 시군 세정부서에서 차량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잔여기간 세액의 5%(실제공제율 4.58%)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전남 전체 50만여 건, 779억 원으로, 약 31억 원의 세액이 연납 공제로 감면됐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 자동차세 환급접수함 운영을 통해 전남지역에 연납한 자동차세를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