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 원까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시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 가입 시 낸 보증료를 환급해줌으로써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이나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으며, 그 외에는 보증료의 90%까지만 지원한다.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www.gov.kr) 및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 강서구청(화곡로 302, 5층 주택과) 방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