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강북구, 주거안전망 강화…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강북구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2년간 추가 지원 불가),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 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