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하였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심위는 지난 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