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계가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촉구했다. 26일 경제 8단체는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지 않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배임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꼽히며,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잘못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우려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이에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의 배임죄를 경영 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년 안에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할텐데,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모아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