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는 올해 백일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기존 8개소에서 24개소로 3배 늘려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750여 출산 예정 가정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남영동, 원효로2동, 용문동 등 주택 밀집 지역 내 의료기관 16개소를 새로 지정해, 그동안 접종 기관이 부족했던 지역의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권 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백일해는 영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임신 중 예방접종을 받으면 형성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돼 수동 면역이 형성된다. 접종되는 혼합 백신(Tdap)은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신생아의 백일해 예방 효과는 69∼9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배우자이다. 예방접종은 임신 27∼36주 사이에 받는 것이 권장되며, 신생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분만 후 2개월 이내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매 임신 시마다 재접종이 권고되며,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울산시는 올해부터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무료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증상이 있는 감염된 사람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파가 가능하다. 특히 생후 2·4·6개월의 백일해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아기가 감염될 경우 뇌 손상, 폐렴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후 첫 백일해 예방접종(생후 2개월) 전까지는 임신부가 접종을 통해 형성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돼 영아를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임신 3기인 27주∼36주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울산시도 백일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27주∼36주 임신부, 또는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1세 미만 영아의 주요 감염원이 가족인 만큼 영아를 돌보는 주 양육자인 임산부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백일해 예방접종 간격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다른 사람의 기침으로 전파된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이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면 신생아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선 10월 13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두 달간 1800명 접종을 예상해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임신 27주~36주의 임신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임산부와 배우자의 양가 부모(성남시 등록 거주자)다. 임산부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성남 시민이면 부부 둘 다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성남 시민이 아니면, 양가 부모는 성남에 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를 통해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보내 대상자 등록을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