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병환,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 주식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 당국의 연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및 투자자와의 상담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현행 제도상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타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15%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금융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들과)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아 나가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