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5년도 SH 보상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SH 보상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서울시·자치구 보상 관련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유관 기관 실무자들도 참여했다. 서울시 '보상학교' 운영 취지와 연계해 교육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보상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특히 단순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보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 사례로 보는 민사집행과 행정대집행(이진아 변호사) ▲ 등기 및 공탁 실무(김세연 법무사) ▲ 보상 업무 수행 중 형사 대응 방안(박상융 변호사) ▲ 보상 감정평가 실무 사례(김욱 감정평가사)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 종료 후에는 외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했다. SH는 이번 교육이 보상 업무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 능력과 실무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가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 및 벽보이며,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한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벽보는 사이즈에 따라 100장 당 10,000∼20,000원이다. 주말에 수거한 경우에는 평일의 2배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보상금은 1인 당 월 최대 300만 원, 그 중 벽보는 월 최대 100만 원 이내이다. 관악구에 거주하며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에는 주민 약 3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