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3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27일~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7%)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효과가 없을 것'(전혀+별로)이라는 전망이 53%, '효과가 있을 것'(매우+다소)이란 전망이 37%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긍정 47%, 부정 49%), 50대(46%, 47%)에서만 긍·부정 평가가 비등했다. 20대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6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증세만이 아닌 완화 카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양도세 한시 완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남 등 선호지역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강화와 함께 비선호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초이노믹스’처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69세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주택·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2~3채를 보유할 때 더 세금이 중과되는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설문 참여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은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다. 정부가 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하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2024년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오르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상승률이 1.17%로 가장 높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이 전국 평균치를 웃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1월 기준 0.04%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한다. 세종시(1.59%) 상승 폭이 가장 크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의 순이다. 제주(-0.45%)는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한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2023년 단독주택과 토지의 가격 변동도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