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인상
광주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다만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되 인상분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30일 결정·고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8000원 오르고, 필요경비는 연 10만8000원 인상된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해마다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지원시설은 정부가 정한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8000원이 인상됐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난과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없애기 위해 무상보육 실현 차원에서 인상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