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실 입원을 과도하게 권유하며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상급실 입원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꼭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익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삼성 DB 현대 KB 등 4대 손해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액은 2020년 600억8000만원에서 작년 1260억8000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에서 차보험 병실료 지급액이 1244억원에서 1263억원으로 늘어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방병원 차보험 병실료는 상급실인 1~3인실에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병원의 차보험 상급실 병실료는 2020년 89억5000만원에서 작년 299억60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동기간 양방 의료기관에서 차보험 상급실 입원료 지급액이 163억7000만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6월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