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8건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 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해 모두 187건(257억 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 동안 194건(356억 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