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가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 및 벽보이며,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한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벽보는 사이즈에 따라 100장 당 10,000∼20,000원이다. 주말에 수거한 경우에는 평일의 2배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보상금은 1인 당 월 최대 300만 원, 그 중 벽보는 월 최대 100만 원 이내이다. 관악구에 거주하며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에는 주민 약 3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31일 서울 도심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120개 부대 투입 경찰이 31일 예정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해 해산시키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에서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캡사이신 희석액도 대량 구입했다. 캡사이신은 최루탄 혹은 최루액은 경찰이 사용하도록 제조되거나 개인 보호를 위해 은폐 가능한 용기에 들어 있으며, 후추 스프레이(캡사이신, 최루가스 및 메이스(CN 가스) 등이 이 분류에 속한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진압제로 분류된다. 치명적이지 않으며 과도한 눈물 흘림을 유발한다. 다만 경찰이 실제 캡사이신을 사용하더라도 과거처럼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살수차로 캡사이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