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과도한 부담·불편 초래하는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의 경우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는 등의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 과제는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등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건축 분야에서는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