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