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사고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군복무 기간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을 포함한다.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와 외출 중 사고에도 적용된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질병사망·후유장해 각각 최대 5천만 원이다. 수술비는 20만 원,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일당 4만 원을 지원한다.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내 '분야별정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군복무 중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역 청년들을 보호하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지원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해양경찰 등)를 포함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시 3천만원 ▲상해·질병후유장해 시 2천만원 ▲상해·질병입원 180일 한도 일당 3만원 ▲골절·화상진단금 회당 1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등 13개 항목이다. 특히, 훈련소 생활 중 사고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범위에 포함되며, 기타 제도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올해 4월 23일부터 내년 4월 22일까지이며,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또는 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군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군복무 중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 올해 3월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군복무 중 발생한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출혈,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질환위로금 진단비 등도 포함된다.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3천만 원, 후유장해 시 2천만 원, 입원 시 180일 한도 일당 2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는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된다.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단, 별도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역했거나 금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