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역량 확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고 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중추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지자체 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출연요율 하한선을 0.06%로 신설한 데 따른 조치로, 은행권의 기여를 통해 서금원의 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층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사회적배려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3.6%의 기존 대출금리 중 1.6%를 정부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연 2.0%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이 금융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