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율을 크게 조정하거나 공제·과세표준 체계 전반을 손보는 등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매우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세제 당국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